미 법무부, 급여보호프로그램 부정 수령 혐의 기업과 540만 달러 민사 합의

미 연방 법무부 산하 워싱턴 서부지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부적격한 상태에서 신청·수령한 혐의를 받던 3개 기업과 민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세 기업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원금 반환과 민사 제재금을 포함해 총 540만 달러를 넘는다.

합의 대상 가운데 롯데 듀티 프리 괌 LLC는 PPP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 343만 7,549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괌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출 신청 당시 직원 수를 500명 미만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더 큰 계열 구조에 속해 PPP 자격 기준인 직원 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버렛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기업 엄브라그룹 에스.피.에이.(UMBRAGROUP S.p.A.)의 미국 자회사 우브라 쿠스치네티 역시 직원 수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PPP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142만 4,996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주 알링턴에 기반을 둔 포드웍스는 일부 사업이 연방법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대마 판매와 연관돼 있어 PPP 대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수령한 혐의로 63만 2,958달러를 지급한다.

PPP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원 수와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방법과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대마 관련 불법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사업체는 PPP 대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이번 사건에서 롯데 면제점 괌과 우브라 쿠스치네티는 직원 수 기준 위반, 포드웍스는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대마 관련 매출이 각각 핵심 위반 사유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이번 민사 합의가 연방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의 내부고발 조항에 따른 제보자 소송과 이후 협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민간인이 정부를 대신해 부정 수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로 집행된 각종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의 부정 수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