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12월 17일 ‘이민 단속 대비 교육’ 마련… “기본 권리부터 현장 대처까지 안내”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가 급변하는 연방 이민 단속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 교육 세미나를 오는 12월 17일(수)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 한인회는 최근 지역 사회에서도 단속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행동 요령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에서 이민 법률을 다뤄온 이진규 변호사와 이승영 변호사, 그리고 다양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이 참여한다. 연사들은 단속국(ICE)의 접근 방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문서 제시 요청에 대한 대응 원칙, 가정·직장 방문 시 유의해야 할 절차 등 실제 상황을 토대로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마다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질문들—체포 영장 여부 확인법, 가족과의 연락 유지 방식, 변호사 연결 경로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참석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타코마한인회는 “이민 단속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된 정보가 개인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한인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