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시, ‘세입자 권리장전’ 일부 조항 수정 검토… 보호조치 축소 논의

타코마시의회가 약 2년 전 주민투표로 통과된 ‘세입자 권리장전(Tenant Bill of Rights)’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제정된 ‘임대인 공정성 코드(Landlord Fairness Code Initiative)’로, 워싱턴주 내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로 평가받아 왔다. 이 조례는 겨울철과 학기 중 퇴거 금지, 연체료 월 10달러 상한,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을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해 세입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 왔다.
타코마 시 헌장에 따르면 시민 발의 조례는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시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수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조례 전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항을 시애틀의 기존 정책 수준에 맞추고, 비영리·공공주택 제공 기관을 예외로 인정하며,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 타코마 임대주택 코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커뮤니티 안정·안전 위원회는 조례와 임대주택 코드를 하나로 묶어 주민들이 집주인·세입자 관련 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겨울철 퇴거 금지 기간을 기존 1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에서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로 단축하고, 소규모 임대인(4유닛 이하 보유)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한다. 연체료 상한을 월 10달러에서 월세의 1.5%로 변경하되 최대 75달러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 인상 사전 통보 기간을 기존 210~180일, 120~90일 두 차례에서 단일 120일 통보로 간소화한다.
또한 최근 몇 주간 비영리·저소득층 주택 제공 단체들은 조례로 인해 연체 세입자들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예외 적용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 시행 2년 동안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누적돼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타코마시가 어떤 균형점을 마련할지 주목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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