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워싱턴주 한인회, 12월 10일 한인 대상 노동법 세미나 개최
워싱턴주 L&I, 근로기준·보상보험·근로자 권리 등 한국어로 안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abor & Industries, 이하 L&I)는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 대회의실(8645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에서 한인 근로자와 소규모 업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L&I 산하 한인 상담관이 직접 참석해 워싱턴주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산재·보상보험 제도, 직장 내 안전관리, 근로자가 보장받는 기본 권리, 범죄피해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한인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 관련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라며 “특히 한인 상담관이 직접 한국어로 진행해 언어 장벽 없이 궁금한 점을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노동 규제가 매우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인 업주나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노동법에 관심 있는 한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조건·산재보험·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