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 피해 한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2028년까지 연장

워싱턴주 상무부 지원으로 피해 복구 및 심리 상담 계속 지원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을 통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응급 복구 지원금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범죄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이나 훼손된 잠금장치의 교체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한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도우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연장으로 기존 202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지원 기간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되면서, 더 많은 피해 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 내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 사건 번호를 보유한 업주다. 심사를 거쳐 최대 $1,5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피해 업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