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실업보험기금 고갈 우려, 2028년부터 기업에 최대 7억 달러 추가세 부과 가능성

워싱턴주 기업들이 향후 몇 년 내 약 7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 실업보험(실업급여) 기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워싱턴주 고용안정국(ESD)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실업보험기금으로 유입될 고용주 세금은 약 17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지급될 실업급여는 약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금의 잔액은 점차 줄어들며, 2027년에는 약 6.3개월치 급여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워싱턴주 실업보험기금은 약 38억 달러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약 7.9개월 동안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금의 적정 기준인 ‘9개월치 급여분’ 이하로 하락하면, 주정부는 기업들에 최대 0.2%의 ‘건전성 유지세(Solvency Surcharge)’를 부과하게 된다. 이 세금은 2000년대 중반 도입됐으며, 기준 잔액이 7개월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발동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2021~2025년) 주정부는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세금을 면제해왔지만,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업률이 안정적일 경우에도 세금 부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주의 올해 실업률은 평균 4.5%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실업급여 수급률이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급자들은 연간 최대 26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가 일시적으로 기업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서 약 25억 달러의 기금 수입이 줄어들었다. 둘째, 팬데믹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비율과 수혜자들이 급여를 모두 소진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지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결국 실업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으로 급여 지출이 줄거나, 고용주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