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우선” 스탠우드 경찰, 전동 이동수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시애틀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스탠우드(Stanwood) 경찰서가 최근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를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교통법(RCW 46.04.169)에 근거한 것으로, 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추진이 가능한 페달’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스탠우드 경찰서장 제이슨 토너는 “헬멧도 없이 50마일까지 속도를 내는 전동주행이 늘어나며 청소년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현재 ‘교육 단계’를 우선 시행 중이며,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구매해주는 전동 제품의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토너 서장은 “지금은 단속보다 안전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우드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장비 착용, 속도 제한 준수, 그리고 반드시 페달이 장착된 합법적 기종 사용을 당부했다. 토너 서장은 “우리가 단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현재의 교육 캠페인이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본격적인 단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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