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 ‘거리 노숙 금지’ 조례 2년 연장 및 신규 마약 금지구역 지정 검토

에버렛 시의회가 시내 주요 지역에서 공공장소에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리 노숙 금지(No Sit, No Lie)’ 조례의 2년 연장과 새로운 마약 금지구역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는 현재 에버렛 도심의 넓은 구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노숙인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해당 조례는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으로, 시의회는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당국은 이 제도가 비즈니스와 서비스 기관, 쉼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생활 불편 문제를 줄이고, 동시에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노숙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 조례가 갈 곳 없는 노숙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조례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SODA(Stay Out of Drug Area)’ 마약 금지구역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SODA 제도는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특정 구역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7년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에버렛 전역에 약 1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지역에서 약물 남용 관련 신고가 55건, 마약 체포가 66건 발생했으며,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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