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프라임 자동가입 유도’ 논란으로 25억 달러 합의… 고객 최대 51달러 환급 예정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회원으로 자동 가입시키고 해지를 어렵게 만든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2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합의로 기록됐다. FTC에 따르면 합의금 중 15억 달러천억 원)가 소비자 환급금으로 배정됐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최대 51달러까지 돌려받게 된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5년 12월 24일 이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2019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3일 사이에 아마존의 ‘싱글 페이지 체크아웃(Single Page Checkout)’ 또는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 등을 통해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당 기간 중 프라임 해지를 시도한 고객 가운데 프라임 혜택(2일 무료 배송, Prime Video, Amazon Music 등)을 4회 이하로 이용한 이용자다.

FTC는 환급 총액이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5회 이하로 이용한 고객까지 포함시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이 소비자에게 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FTC가 2023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아마존이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프라임 유료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키고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FTC는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이번 조치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 과금이나 복잡한 해지 절차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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