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2025년 2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 10월 31일까지

킹카운티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2025년 2기분 재산세를 10월 31일 금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추가된다.

킹카운티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킹카운티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kingcounty.gov/PropertyTax)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수표(e-check)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 10월 31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수표나 머니오더에 반드시 재산세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 주소는 킹카운티 재무국(201 S. Jackson St., Suite 710, Seattle, WA 98104)이며, 현금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직접 방문 납부는 킹카운티 재무국(201 S. Jackson St., 2층)에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표, 머니오더,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주택, 상업용 부동산, 토지, 이동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할 납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참여를 원하면 킹카운티 재무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기지를 가진 경우 대출 기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ingcounty.gov/PaymentPla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장애인, 기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면제 및 연기 프로그램 정보를 킹카운티 평가관 사무소 (King County Assessor’s Office, TaxRelief.kingcounty.gov)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exemptions.assessments@kingcounty.gov) 혹은 전화(206-296-39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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