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보훈급여금 지급을 위한 신상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신상신고서 제출 기한은 1차 11월 20일, 2차 12월 20일까지다. 해외보상금 지급일은 1차 접수분은 12월 15일, 2차 접수분은 2026년 1월 15일로 예정됐다.
해외보상금은 전신송금 또는 수표송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전신송금 신청자는 약 7일, 수표송금 신청자는 약 한 달 이내 계좌 확인 또는 항공등기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전신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와 수취 은행의 주소, 도시명, 국가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수표송금도 주소지의 도시명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신상신고서 양식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첨부돼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82-44-202-5421,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