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밋 프로 로펌, 벨뷰에서 은퇴연금·메디케어·상속계획 세미나 개최

서밋 프로 로펌(Summit Pro Law, 구 대니얼 윤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은 지난 9월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벨뷰 코트야드 메리엇에서 은퇴연금, 메디케어, 상속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워싱턴주 한인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높아지는 은퇴 및 자산 관리 수요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재정·보험·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첫 강연은 매스뮤추얼(Mass Mutual)의 조미경 재정 전문가가 맡아, 은퇴 준비 과정에서의 연금 전략과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설명했다. 조 전문가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오늘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평생 소득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RA, 401(k), 어뉴티, 연금, 연금 펜션, 소셜 시큐리티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 목돈과 연금의 차이를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돈,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라고 정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정은영 보험인이 메디케어 제도 전반과 최근 신청 절차 변화를 소개했다. 정 보험인은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가입할 수 있다”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세금 납부 기간이 부족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 수입에 따른 파트별 보험료 차이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매년 발송되는 연례 변경 통지서(ANOC)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서밋 프로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가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다뤘다. 윤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인 1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언장 작성, 파워 오브 오터니(Power of Attorney), 프로베잇(Probate),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요 실무 이슈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2025년부터 연방 상속세와 주 상속세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적극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상속 절차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침 식사와 음료가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강연을 통해 은퇴 설계, 의료 보장, 상속 계획 전반에 걸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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