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스포캔 카운티 농장주에 불법 관개로 10만 달러 벌금 부과

워싱턴주 생태부(Ecology)가 스포캔 북부 지역 농장에서 허가 없이 농지를 관개한 혐의로 농장주 로버트 그리프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생태부에 따르면 그리프는 올해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와일드 로즈 프레리(Wild Rose Prairie) 농지 약 69에이커를 적법한 수권 허가 없이 관개했다. 그는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환경심판위원회(Pollution Control Hearings Board)에 항소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선점권(first-in-time, first-in-right)’ 원칙에 따라 수권을 배분한다. 올여름 스포캔 지역은 기록상 가장 건조한 여름을 겪으면서 약 160명의 합법적 수권자가 강과 야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관개를 중단했지만, 그리프는 계속해서 물을 사용했다고 생태부는 밝혔다.
제이미 쇼트(Jamie Short) 동부지역 수자원 담당 관리자는 “수차례 기술적 지원과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법 사용은 멈추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수권자들이 물 사용을 제한받는 동안 해당 농장에서 위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리프 가족은 1900년대 초 이 지역에 정착해 100여 년간 농장을 이어왔다. 그는 1949년부터 일부 법적 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에 물을 끌어쓴 수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2022년 추가 허가 신청도 서류 미비와 중복 권리 문제로 철회됐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수권 위반 시 하루 최대 5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생태부는 이번 10만 달러 벌금이 반복적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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