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10월 1일부터 소매판매세 대상 서비스 확대

워싱턴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부과 대상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변경으로 광고, 정보기술(IT) 서비스,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주 의회가 통과시킨 상원 수정 대체 법안(ESSB) 5814에 따른 것이다. ESSB 5814는 기존 소매판매 정의에 새로운 사업 활동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디지털 경제와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맞춰 과세 범위를 현대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세무국 관계자는 “기존 소매판매세 과세 기준이 변화하는 경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은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으로 소매판매세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광고 서비스,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정보기술(IT) 서비스,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 조사·보안·장갑차 서비스, 임시 직원 제공 서비스,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등이다. 다만, 원격진료(telehealth)와 원격의료(telemedicine)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싱턴주 세무국(DOR)은 사업자를 위해 안내문, FAQ, 웨비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청구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