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직접 구매 정책 개정…한인 기업도 주목 필요

한인상공회의소 “9월 6일 타운홀 미팅서 상세 안내 예정”

워싱턴주 행정서비스부(DES)가 9월 1일부터 개정된 직접 구매 정책(Direct Buy Policy)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관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접 구매’란 주정부 기관이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관은 긴급하거나 규모가 작은 조달 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액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주요 변경 사항은 ▲레벨 1 및 2 직접 구매 한도 상향 ▲경쟁 입찰 없이 5만1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허용하는 레벨 3 직접 구매 한도 신설 ▲기관별 단계적 시행 및 보고 지침 강화 ▲소규모 및 재향군인 소유 기업과의 거래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오명규 씨는 “이번 개정은 한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주정부 조달 시장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반드시 정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는 이번주 토요일인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벨뷰 캐피탈 원 카페(400 Bellevue Way NE, Bellevue, WA 98004)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개정된 직접 구매 정책의 세부 내용과 함께 한인 기업들이 주정부와의 거래에서 어떤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DES 계약 및 조달부(360-407-221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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