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소규모 국제 배송 관세 면제 8월 29일 종료

미국에서 800달러 이하 소규모 국제 배송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제도가 8월 29일 자로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의존도 축소 및 관세를 통한 글로벌 무역 재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종료는 원래 의회가 승인한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전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저가 상품에 한해 ‘디 미니미스(de minimis)’ 규정이 종료됐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에서 발송되는 소형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미국에 들어오는 소규모 구매품이 세관 절차 없이 통관됐지만, 앞으로는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향후 6개월은 글로벌 우편 네트워크(Global Mail Network)를 통해 배송되는 주문에 대해 패키지에 따라 정액 관세(flat rate duty)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행 일부 또는 대부분의 우편물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까지 한국, 일본,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태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이번 배송 중단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디 미니미스 제도는 지난 1938년 소액(1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90년 5달러, 1993년 200달러, 2015년 800달러로 점차 상향 조정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 나라별·제품별 관세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제공하는 국제 통일 관세표(HTS, hts.usitc.gov)와 수입 관세 시뮬레이터(tariffs.flexpor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