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우편 소액면세 제도 전격 폐지…8월 29일부터 시행

한국산 화장품·생활용품 가격 급등 불가피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29일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소액면세 제도(De-minimis duty-free)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O 14324)에 서명하며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 이유를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제도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은 운송업체가 품목별 고정관세(건당 80~200달러) 또는 15% 일괄관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 2월 28일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1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등 역직구(해외 직접구매)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었던 중저가 화장품은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화장품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미국 내 교민 사회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관세 부과 전 미리 1년 치를 구입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배송 대행업체 몰테일과 보따리 익스프레스 등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모든 화물이 과세 대상”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수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저가품 중심의 소규모 전자상거래가 크게 위축될 경우, 미국 내에서의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할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면세 덕분에 한국 화장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유통망 확보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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