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개 주,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전미주 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25개 주에서 총 67건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바다, 워싱턴 D.C.는 올해 자율주행차 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기존 법률에 ‘자율주행차’ 정의를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이지만, 일부는 보험, 허가, 면허 발급, 도로 주행 테스트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현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을 심사 중이며, 알래스카, 델라웨어, 워싱턴주는 해당 법안을 차기 입법 회기로 이월한 상태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에 따르면 현재 완전 자율주행(Full Autonomy) 단계에 도달한 차량은 없다. 다만,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손을 떼고도 주행이 가능한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기능을 출시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거의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부터 일반에 공개한 ‘오토파일럿’ 기능은 기본적인 차량 조작을 지원한다.

미국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기업인 웨이모(Waymo)는 현재 애틀랜타, 오스틴(텍사스),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마이애미와 워싱턴 D.C.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안전성’을 꼽는다. 운전자 부주의나 실수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로펌 디마르코|아라우호|몬테비데오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웨이모 차량이 연루된 사고는 69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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