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절차 간소화…기본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국민등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그동안 필수 제출서류였던 ‘기본증명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공포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해 재외국민 현황 파악과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지역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본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고, 공관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돼 등록 업무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업무 처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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