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로 가족 찾기, 해외 입양 한인도 신청 가능

한국 경찰청·복지부 주도… 보호시설 입소자, 입양 기록 불분명자도 등록 가능

한국 경찰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 아동 가족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DNA 검사를 통한 가족 확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면, 실종 아동本人 또는 가족이 무료로 DNA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 이 DNA 정보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어 가족을 찾는 데 활용되며, 2024년 10월 기준 총 968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미국 등 해외에 입양된 한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입양된 경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생물학적 가족을 찾고자 하는 입양 한인도 한국 내 경찰서에서 DNA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DNA 채취 및 검사는 실종 아동뿐만 아니라 1촌(부모), 2촌(형제자매)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이 어려운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입양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등록과 검사를 통해 가족을 만나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종 아동과 가족들,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서 국번 없이 112로 문의할 수 있으며,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