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프리메라 블루크로스에 55만 달러 벌금 부과…정신건강 형평법 위반

워싱턴주 보험국(OIC)은 대형 보험사 프리메라 블루크로스(Premera Blue Cross)가 정신건강 형평성법(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 및 워싱턴주 의료 제공자 디렉토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총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신체 건강 서비스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연방법 및 주법의 취지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마이크 크렐러 워싱턴주 보험국 국장은 “프리메라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신체 건강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형평성법(Mental Health Parity and Addiction Equity Act, MHPAEA)은 2008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건강 보험 플랜이 정신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에 대해 신체 건강 서비스와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이번 위반 사례에는 의료 제공자 디렉토리에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진료 정보와 네트워크 제공자 현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는 진료 지연과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보험국 측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독과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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