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산업 대상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 시행… 전국 첫 사례

워싱턴주가 미국 최초로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통일 반독점 인수합병 사전 통지법(UAPNA)’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연방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워싱턴주 법무장관에게도 동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달 말경 워싱턴주에서 정식 발효됐다. 기존에는 주 차원의 사전 신고가 의료 분야 등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워싱턴주는 모든 업종을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를 처음 시행한 주가 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통일법위원회(ULC)가 제정한 모델 법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방의 ‘하트-스콧-로디노법(HSR)’에 따라 인수합병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기업은 동일한 자료를 워싱턴주 법무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이를 통해 연방의 검토 초기부터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연방 법무부(DOJ),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공동으로 감독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 인수합병 당사자 중 한 곳이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경우 ▲ 거래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워싱턴 내 연간 매출이 2,528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25년 기준) ▲ 당사자가 워싱턴주에서 활동 중인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기관인 경우 등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병원과 빅테크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쟁 제한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주 차원의 감시와 감독이 더욱 필요해졌고,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주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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