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6년 주거 임대료 인상 상한선 9.683%로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주거용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이 연간 9.683퍼센트로 제한된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10퍼센트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임대료 규제법(HB 1217)에 따라 새 인상 상한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은 지난 5월 밥 퍼거슨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인상 행위를 막고 세입자에게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에 따르면 매년 임대료 인상 상한은 기본 7퍼센트에 연방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수치와 최대 10퍼센트 중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무부는 매년 7월 발표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듬해 인상 상한선을 공지한다.

올해의 경우 계산상 인상률은 10.8퍼센트였지만, 법정 최대치인 10퍼센트가 적용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반영해 9.683퍼센트가 적용된다.

임대인은 입주 첫 해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20일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시 세입자 본인 또는 주 검찰총장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부 유형의 주택은 상한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된 지 12년 이내의 신축 주택, 공공주택, 저소득층 개발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듀플렉스와 트리플렉스, 포플렉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이동형 주택, 즉 모바일 홈의 경우에는 연간 인상률이 별도로 5퍼센트로 제한된다.

이번 법안은 2040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입법 과정에서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연 7퍼센트의 고정 상한제를 주장했지만,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의 절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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