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선구매 후지불(BNPL) 서비스 규제 검토 본격화

무이자 할부의 편리함 이면에 숨은 소비자 위험…주정부 차원서 보호 장치 마련 나서

2025년 들어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이하 BNPL)’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각 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가 올해 6월 예산법에 BNPL 규제 조항을 명문화한 이후, 워싱턴주도 이 흐름에 발맞춰 관련 제도 마련을 본격 검토 중이다.

BNPL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총 결제 금액을 보통 4회 이하의 무이자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다. 신용조회 없이 즉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뛰어나며,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앱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불충분한 정보 제공 ▲분쟁 해결의 어려움 ▲자동이체의 강제 및 반복 수수료 ▲연체 시 과도한 벌금 부과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과소비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용 한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BNPL 서비스를 소액 대출로 간주하고, ▲BNPL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대출 면허 취득 의무, ▲거래 명세서 제공과 분쟁 처리 기준 강화, ▲주정부 차원의 검사 및 감독 권한 확대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주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주 내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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