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새롭게 효력을 발생하는 중요한 법안들

7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 다양한 새로운 주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냥 및 낚시 면허료 인상을 비롯해 이민자 노동자 보호, 총기 판매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휘발유세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변화는 워싱턴주의 2026 회계연도 시작과 맞물려 시행되며, 7월 27일에는 회기 종료 90일 시점을 기준으로 수십 건의 추가 법안도 발효될 예정이다.

상원법안 5583은 사냥 및 낚시 면허료를 평균 38%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사슴 사냥 면허는 기존 $39에서 $53.82로, 민물·바닷물 복합 낚시 면허는 $45.50에서 $62.79로 오른다. 이 법안은 향후 2년간 약 1,96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은 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에 배분된다.

상원법안 5104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임금 및 농업 관련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 요청 전에 이민 신분을 언급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주 노동산업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하원법안 2118은 총기 판매업체에 대해 한층 엄격한 보안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모든 매장은 입출구, 전시 공간, 거래 장소 등을 영상으로 감시해야 하며, 일부 영상은 최소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총기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경찰의 총기 추적 요청에도 24시간 이내 응답해야 한다.

하원법안 1905는 기존의 성별 중심 임금 차별 금지법을 확대해, 연령, 인종,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시민권, 군 복무, 장애 여부 등 보호 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 교육, 경력, 성과에 따른 보수 차이는 인정되지만, 차별이 입증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원법안 6146은 부족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의 용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을 경우, 워싱턴주 경찰이 부족 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족이 주 정부의 체포영장을 인정해온 관행의 상호적 대응으로, 부족과 주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상원법안 6006은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성매매 피해는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정의에 포함되며, 주정부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해 피해 아동을 선별하고, 보호 명령을 포함한 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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