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여성 학대·방임 피해, 워싱턴주 800만 달러 배상

워싱턴주 정부가 발달장애 여성이 가족의 보호 아래 수년간 학대와 방임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피해 여성의 법정 후견인이 워싱턴주 사회보건복지부(DSHS)와 아동청소년가족국(DCYF)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피해자는 유아였던 시절부터 학대와 방임이 의심된다는 수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주 정부가 이를 외면해왔다고 소송에서 주장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피해 여성이 방임과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장애 수당이 착취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피해 여성은 노후하고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은 사회복지사가 경찰 없이는 방문을 꺼릴 정도로 위험한 환경이었다.

피해 여성은 약물 중독 이력이 있던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었고,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한 뒤에는 그 집에 머물던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물 문제와 무기 소지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피해 여성을 구조했을 당시, 그녀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신체에는 고문을 연상케 하는 상흔이 발견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금은 신탁기금으로 관리되어 피해 여성이 평생 성인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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