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com, 허위 광고로 이용자에 800만 달러 환불, 워싱턴주 5,000명 포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간병인 연결 플랫폼인 Care.com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의 이용자들에게 총 800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Care.com은 아이 돌보미, 반려동물 돌보미, 노인 간병인을 찾는 가족들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환불 조치로 약 19만 4천 명의 이용자가 환불을 받게 되며, 이 중 5,000명 이상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C 소속 변호사 에드워드 하인스는 “Care.com은 실제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간병인이 플랫폼을 통해 특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과장된 수익 가능성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Care.com 유료 회원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다. 환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대상자는 향후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되며, 일부는 페이팔(PayPal)을 통해 환불될 예정이다.
이번 환불은 FTC나 Care.com이 아닌, 제3자 지급대행사인 에픽 시스템즈(Epiq Systems)를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FTC는 이용자들이 해당 이름이 적힌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환불 평균 금액은 약 41달러이며, 환불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TC 공식 웹사이트(ft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