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클리엘럼 시, 2,600만 달러 개발 분쟁으로 파산 신청

워싱턴주 중부의 소도시 클리엘럼(Cle Elum)이 약 2,600만 달러에 달하는 개발 분쟁 손해배상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방 파산법 제9장(Chapter 9)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클리엘럼 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 밤 열린 특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튿날인 25일 공식적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 파산법 제9장은 지방정부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다.
클리엘럼 시는 현재 2025년 예산이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법원이 판결한 2,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에 연이자 12%가 붙어 총 부채가 2,600만 달러에 육박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 개발업체 ‘시티 하이츠 홀딩스(City Heights Holdings, 이하 CHH)’와 클리엘럼 시 간의 10여 년간 이어진 개발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2011년 358에이커(약 145만㎡) 부지에 9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25년간 개발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CHH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추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클리엘럼 시와의 갈등이 깊어지며 인허가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대해 CHH는 “시가 일부 계약 조항을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해 인허가 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클리엘럼 시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CHH 측에 약 2,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클리엘럼 시는 이후 CHH 측과 분할 상환이나 감액 조정을 시도했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CHH는 전액 수령 외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파산 신청은 워싱턴주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소도시가 대형 개발 계약에 나설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리스크에 대한 경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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