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불꽃놀이 규정 강화… 워싱턴주 지역별 금지·허용 시간 확인 필요

최근 기상 이변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각 지역별 불꽃놀이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허용 장소와 시간, 그리고 전면 금지 지역까지 다양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에서는 카운티별로 불꽃놀이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킹 카운티의 경우,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불꽃놀이는 불법이며, 어번(Auburn), 퍼시픽(Pacific), 노르망디 파크(Normandy Park), 노스 벤드(North Bend), 스노퀄미(Snoqualmie) 등 일부 지역에서만 7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불꽃놀이가 허용된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그래닛 폭포(Granite Falls), 레이크 스티븐스(Lake Stevens), 먼로(Monroe) 지역에서만 자정까지 불꽃놀이를 허용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7월 4일 하루 동안만 불꽃놀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긱하버(Gig Harbor), 그린워터(Greenwater), JBLM(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맥코드), 러스턴(Ruston), 타코마(Tacoma) 등 일부 지역은 전면 금지됐다. 킷셉(Kitsap) 카운티와 서스턴(Thurston) 카운티는 아예 모든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돼 있다.
미국 적십자사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인해 해마다 평균 1만8,000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 중 1,300건은 건물 화재, 300건은 차량 화재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식 행사장에서 안전하게 불꽃놀이를 감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폭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전수칙으로는 ▲어린이가 폭죽을 만지지 않도록 할 것 ▲물통이나 호스를 가까이 둘 것 ▲불발 폭죽은 다시 점화하지 말 것 ▲사람이나 건물을 향해 폭죽을 쏘지 말 것 ▲사용 후 남은 폭죽은 물에 적셔 안전하게 폐기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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