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립학교 학생 징계 규정 개정…7월 11일부터 시행

워싱턴주 전역의 공립학교에 적용될 새로운 학생 징계 규정이 오는 7월 1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팬데믹 이후 늘어난 교실 내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당국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 및 가족 단체들은 학생 보호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주 교육청(OSPI)은 지난 6월 10일 해당 규정을 공식 채택했으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긴급 규정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청은 2019년 도입된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했다.

크리스 레이크달 교육감은 성명에서 “팬데믹, 스마트폰 사용 증가, 사회·국제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심화됐다”며 “기존 규정은 교실 내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장기 정학과 퇴학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면서도,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규정과 이번 영구 규정은 ‘징계’, ‘시정 조치’, ‘교실 배제’, ‘비상 퇴출’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학군의 정책이 허용할 경우 최대 이틀간 학생을 교실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규정에 있었던 ‘교실 배제 전 대체 징계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각 학교가 시행한 징계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교육협회(WEA)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교사들이 학생 행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며 “WEA의 목소리가 반영된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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