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7년부터 총기 구매 시 ‘허가증’ 의무화

워싱턴주 주민들은 2027년부터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공식 제정됐으며, 시행 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구매 허가제가 총기가 잘못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해당 조치가 워싱턴 주민들의 헌법상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총기 구매 허가제를 도입한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새 법안에 따르면, 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지문을 등록하고 실탄 사격이 포함된 총기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워싱턴주 순찰대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증은 5년간 유효하다. 다만 경찰, 군인, 민간 조사원,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는 보안 요원 등은 교육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가제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총기책임연맹의 르네 홉킨스 대표는 지문 채취 절차가 불법 총기 거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육 요건은 총기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 약 20만 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에는 연평균 1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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