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기차 보급 막는 연방 조치에 제동…“기후 대응에 역행”

워싱턴주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EV) 보급을 위한 주 정부 규제를 무효화하는 연방 조치에 서명한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함께 소송전에 나섰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13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별 주들이 도입한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한 연합 소송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이른바 ‘캘리포니아 면제(Waiver)’를 무효화하는 연방 의회의 공동결의안에 서명한 데 따른 대응이다.
브라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규제 철회 절차는 이같은 면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연방 회계감사국(GAO)과 상원 의회 운영규칙 해석관의 의견 모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브라운 장관은 “석유·가스 개발권이나 광산 허가와 같은 행정 명령은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의 대상이 아니며, 차량 배출권 면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차량들을 앞세운 공개 행사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과 판매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반면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워싱턴주는 2022년 캘리포니아, 오레곤과 함께 ‘제로배출차(ZEV)’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2026년형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연식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35%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35년까지는 이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중고차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