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하고 위험한 주거환경”…주 법무부 다주택 관리업체 상대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 제기

워싱턴주 법무부가 스노호미시 카운티 고등법원에 다주택 관리기업인 FPI 매니지먼트(FPI Management)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워싱턴 서부 지역의 5개 시니어 전용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저소득층 주택세금공제 프로그램(Low-Income Housing Tax Credit Program)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설정한 지역 중위소득(AMI)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FPI 측이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임대료를 최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해당 아파트들을 “럭셔리”, “리조트 스타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곰팡이, 누수, 고장 난 가전제품, 노후된 마감재, 비위생적인 공용공간, 보안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고한 편의시설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조사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인 64세 전 입주자는 타코마 소재 빈티지(Vintage) 아파트에 월 $865의 프로모션 가격으로 입주했지만, 계약 당시 약속된 새 카펫은 끝내 제공받지 못했다. 그는 “건물이 지저분했고, 노숙인이 드나들며 마약을 하거나 잠을 자는 일이 잦았다. 관리사무소는 무례하고 수리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입주자가 경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쥐와 곰팡이가 퍼진 유닛, 작동하지 않는 전기·가스 설비, 도난 피해, 방치된 커뮤니티 공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FPI 매니지먼트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킬 금지명령(injunction)과 함께, 피해 입주자에 대한 금전적 구제조치(equitable relief), 소비자보호법 위반 건당 $7,500의 민사 벌금, 고령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건당 $5,000의 추가 벌금, 그리고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