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률 최대 10%로 제한하는 법안 시행

워싱턴주에서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10%로 제한되는 새 법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밥 퍼거슨 주지사가 이달 서명한 ‘하원 법안 1217(House Bill 1217)’에 따른 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7%와 1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한다. 주 상무부가 산출한 인플레이션 반영 인상률은 10.8%로 기준을 초과해,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 상한은 10%로 적용된다.
또한, 임대료 인상 통보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으며, 임대차 첫 해 임대료 인상은 금지된다. 제조 주택의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된다.
다만, 신축 주택(입주 후 12년간), 공공주택, 저소득층 주택, 그리고 임대인이 거주하는 2~4 가구 다세대 주택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과 임대인 단체들은 ‘사실상의 임대료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임대주택협회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주 법무장관은 위반 건당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6년 인상률 한도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