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 지급하는 워싱턴주 새 법안, 찬반 엇갈려

워싱턴주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새 법안이 지난주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되면서, 노동계는 이를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실업보험 신탁기금 고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주상원 수정법안 5041호(Engrossed Senate Bill 5041)로, 파업이나 직장폐쇄 상황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시작일에 따라 실업수당은 파업 개시 후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지급되며, 파업이 그 이전에 종료될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은 최대 6주까지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마커스 리첼리 상원의원(민주당, 스포캔)은 법안 서명식에서 “파업은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 법은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단체 교섭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워싱턴주 노동위원회(WSLC)의 수석보좌관 조 켄도는 “법안 5041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며, 종종 완고한 사용자 측의 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파업을 장기화하고, 주의 실업보험기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실제 사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