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비자 권리 강화한 ‘전자제품 수리법’ 제정

워싱턴주가 ‘수리할 권리’ 법안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HB 1483)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소비자나 동네 수리점에서 직접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 도구, 설명서를 제조업체가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제품이 고장 나면 제조업체나 지정된 수리센터에만 맡겨야 했고, 부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일부러 수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독립 수리점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부품도 직접 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조업체가 부품 페어링(Parts Pairing)과 같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해, 비공식 부품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수리 비용을 줄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해 재사용함으로써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 법이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