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재외선거 투표 방법 안내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재외투표소 이용에 관해 안내했다.

재외선거는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신고·신청 시 투표예정 공관을 “시애틀”로 지정했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LA, 뉴욕 등 다른 지역의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며, 신분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비자, 영주권증명서(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국적확인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18세 미만)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시애틀총영사관 서은지 총영사(재외투표관리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재외국민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투표소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 투표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