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산업부 세미나, 5월 17일 광역시애틀 한인회관서 열려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한인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WA L&I)와 공동으로 오는 5월 17일(토) 오후 4시에 광역시애틀한인회관(14001 57th Ave. S., Tukwila, WA 98168)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L&I의 주요 프로그램과 노동기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워싱턴주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 임금, 근로 시간, 유급 병가, 팁 포함 여부를 비롯해 산업재해 보상 절차, 작업장 안전 규정, 한인 업주들의 자주 묻는 질문 해설, 세무 및 법적 책임과 벌칙 사례 등 핵심 노동법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한인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워싱턴주의 복잡한 노동법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현장 참석자에게는 Q&A 시간을 통해 L&I 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시애틀한인회가 워싱턴소매업협회(WSMA), 스몰비즈니스 회복 네트워크(Small Business Resiliency Network) 등과 협력하여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