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에 혈액형 기재 허용 법안 통과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혈액형을 자발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 5689호(SB 5689)는 상원의원 폴 해리스, 트위나 노블스, 마커스 리첼리, 셸리 쇼트 등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워싱턴주는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정보를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최초의 주 가운데 하나로, 앞서 아칸소주도 올해 초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응급 구조대원과 외상 치료팀이 사고 현장에서 중요한 의료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치료 지연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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