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9년부터 상습 과속 운전자에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워싱턴주가 반복적인 과속 및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2029년부터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 ISA)’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원 법안 1596호(House Bill 1596)’로,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딴 ‘앤드리아 스미스 허드슨 법(Andrea Smith Hudson Act)’으로도 불린다.
2024년 렌턴에서는 17세 청소년 운전자가 시속 112마일로 교차로를 질주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세 자녀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반복적인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안전 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촉발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또는 3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로 제한된다. 이들은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차량에 ISA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ISA 장치는 GPS와 도로 표지판 인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이 주행 중 도로의 제한 속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없으며, 월 최대 세 차례까지 제한속도 초과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 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약 40%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0명으로,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법안은 장치 미설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장치 설치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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