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반가톨릭’ 성직자 신고법, 법무부 조사 착수

워싱턴주에서 성직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시애틀 대교구가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직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고해성사 중 알게 된 정보도 포함된다.

시애틀 대교구는 이 법안이 “가톨릭 신자들의 고백권을 침해하고 성직자의 직업적 의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하며, 고해성사 외부에서 이미 신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교구는 성직자가 고백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하면 교회에서 면직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 법안이 제1차 수정헌법을 위반하는지 조사 중이며, 이를 “반가톨릭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프레임 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반대 의견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시애틀 대교구는 법안의 문구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성직자들에게는 직업적, 윤리적 딜레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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