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더운 차에 갇힌 아기·반려동물 구한 시민 보호하는 법안 제정

워싱턴주가 여름철 차량 내 고온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더운 차에 갇힌 아기나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부수는 시민을 민사 책임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은 차량 내 ‘취약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시민이 차량을 부수고 구조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을 제공한다.
민사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자가 차량이 잠겨 있거나 취약한 사람 또는 반려동물이 스스로 차량을 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하며, 구조자가 합리적으로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고 선의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차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하며, 구조 과정에서 차량을 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야 한다. 구조된 사람이나 동물은 경찰, 동물 관리 또는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남겨두고 현장을 지켜야 한다.
법안에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등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의미하며, 가축이나 농장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약한 사람’은 18세 이하 아동,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다.
이번 법안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캔자스, 테네시, 버몬트, 위스콘신 등 14개 주가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워싱턴주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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