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임대료 안정화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주 임대료 안정화 법안(Rent Stabilization Bill)을 통과시켰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 법안은 회기 종료 직전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년 간의 논의와 수정 끝에, 법안은 하원과 상원 사이에서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 당초 하원은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7%로 제안했으나, 상원은 이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양원 협의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해, 최종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7%+물가상승률’ 또는 10%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단, 이동식 주택 및 제조 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은 5%로 설정됐다.

상원 법안에는 단독주택 임대에 대한 상한 적용 제외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예외가 삭제됐다. 또한 신규 건축물은 완공 후 12년간, 비영리단체 및 공공주택기관이 관리하는 저소득층 주택도 임대료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료 상승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임대료 안정화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발업자와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가 주택 건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퍼거슨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로, 주지사는 20일 이내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서명된다면, 워싱턴주는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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