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차량 주행거리에 따른 도로 이용료 부과 검토

워싱턴주에서 도로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차량 연비에 따라 연간 도로 이용료(Highway Use Fee)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제이크 페이 의원(민주, 타코마)은 새로운 도로 예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의 제안은 차량 연비(mpg, 마일당 연료소비량)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간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페이 의원은 “도로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100년 넘게 주 도로 건설과 유지·보수 비용은 유류세를 통해 충당되어 왔지만, 연료 효율성이 높은 차량과 전기차 증가로 인해 유류세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주정부의 유류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9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로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연비가 25mpg 미만인 차량은 새로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비가 26mpg 이상이면 연간 약 7달러를 부담하게 되며, 연비가 높아질수록 부과 금액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연비 50mpg 차량의 경우 연간 94달러의 도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워싱턴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연간 75달러의 등록 수수료는 폐지된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소유자는 도로 이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 수수료에도 변동이 없다.
하지만 하원 교통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앤드루 바르키스 의원은 정액 요금(flat fee) 부과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페이 의원의 교통 예산안에 반대했다.
그는 유류세 및 도로 이용료 인상보다는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판매세를 활용하고, ‘기후 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 자금을 도로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