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아이디(REAL ID) 법, 5월 7일부터 워싱턴주도 본격 시행

2025년 5월 7일부터 미전역에서 REAL ID 법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국경을 넘거나 특정 연방 시설에 접근하는 경우, 표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이나 ID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REAL ID는 2005년 9/11 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각 주에서는 합법적 신분과 미국 체류 증명을 확인하는 강화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워싱턴주 면허국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REAL ID 규정을 준수하는 신분증이 요구되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하다.

REAL ID 표준을 준수하는 신분증으로 EDL(강화된 운전면허증)이나 EID(강화된 신분증) 등이 있다. 이 신분증들은 미국 재입국 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시민권자만 EDL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는 EDL 발급이 불가능하다.

워싱턴주에서 발급되는 EDL을 소지한 경우,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영주권 없이도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EDL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국경을 넘어선 여행에도 유효하다.

REAL ID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REALIDWA.com/ko/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