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시민 경각심 촉구
최근 주시애틀총영사관과 대한민국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시애틀총영사관이 시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발신 번호(206-441-1011~4)를 조작해 주시애틀총영사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 범죄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의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를 시키고,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등 점점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주시애틀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발신 번호는 주시애틀총영사관 번호(206-441-1011)로 표시되며, 보이스피싱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대사관이나 다른 총영사관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범죄 연루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주시애틀총영사관의 영사라 주장하며, 강승민 영사라고 소개하면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 후,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할 것이라고 강요한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제3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실제 검찰청 사이트가 아닌, 범죄자가 만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게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을 절대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시애틀총영사관 긴급전화 : 206-947-8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