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2007년생)

2025년 3월 31일까지 2007년생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절차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남자(2007년생의 생일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 3. 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여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공통(제출 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병적증명서 (‘1-나’에 해당하는 남자)
○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사본(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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