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 더 윤 로펌, ‘트러스트·상속 계획의 이해’ 무료 강좌 개최

린우드에 위치한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PLLC)의 대니얼 윤 대표 변호사는 2월 28일(금) 오전 10시, 한인들을 위한 ‘트러스트·상속 계획의 이해’ 무료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한인 이민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며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속 계획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니얼 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설명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윤 변호사는 사망 진단서와 유언장이 있어도 재산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례로 들어, 유언장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설명했다. 워싱턴주에서 유언장은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혼자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베이트(Probate)와 논-프로베이트(Non-Probate)의 차이에 대해 다루며, 유언장이 있더라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Non-Probate 자산의 종류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상속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활용이 강조됐다. 윤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며, 특히 변경 가능한(Revocable) 트러스트와 변경 불가능한(Irrevocable) 트러스트에 대해서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으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상속 재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상속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윤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만으로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개별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등 미국에서 적용되는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상속세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차이, 연방 세법과 주 세법의 차이를 비교하며,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상속 계획은 사후 문제가 아니라, 생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단순한 유언장 작성뿐만 아니라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와 같은 법적 권한 위임 문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강좌는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상속과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대니얼 윤 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법률적 권리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윤 변호사의 ‘트러스트, 상속 계획의 이해 무료강좌’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린우드 더 윤 로펌 1층 세미나실(3400 188th St SW, Lynnwood, WA 98037)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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