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트럼프의 아동 성전환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동 성전환 수술 및 치료 금지 행정명령(EO)에 대해 다수의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명령은 어린이들에 대한 성전환 수술, 예를 들어 유방 절제술과 사춘기 억제제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정책은 어린이가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촉진, 후원하거나 보조하지 않으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의 제5조 및 제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며, 그들과 의료 제공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는 최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에 관한 여러 법안을 제정했으며, 그중 2023년에 통과된 SB 5599는 아동이 성별 확인 치료를 받으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호스트 가정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 외에도 오레곤주와 미네소타주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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