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 위해 이민 학생 보호 지침 발표

워싱턴주 교육청(OSPI)은 모든 K-12 공립학교에서 이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 및 연방 법적 지침을 발표했다.

크리스 레이크달 교육청 장관은 성명서에서 “워싱턴주는 학생들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워싱턴주 헌법은 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권은 교육을 받을 자격 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레이크달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 전역에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전하며, “교육청의 목표는 여전히 주의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는 변함없이 모든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SPI의 지침에 따르면, 워싱턴주 공립학교는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신속하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필수 데이터와 기록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나 출생증명서를 등록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학교는 모든 등록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의 이민 상태에 관한 질문을 요구하거나 학생과 가족에게 답변을 강요할 권한이 없으며,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 정보 공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레이크달 장관은 “워싱턴주의 공립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장소로, 이는 미국의 풍부한 다양성을 상징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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